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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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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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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0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91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6.0
6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75청원경찰의 음주운전과 주취소란은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고 두 행위를 경합하여 정직2월을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8. 07. 05.0
60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5연주능력 부족이라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0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39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0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24근로자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회사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공중에 게시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30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0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09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가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02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00특정사유가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하더라도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은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일부 하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0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7포장부 직원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환배치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0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6영업팀장이던 근로자를 갑자기 PM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0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74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며, 인사위원회 미소집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0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84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선행 정직 3개월의 처분에 대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확정판정을 받은 후 다시 정직 2개월을 처분하였으나, 해당 처분 또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5.0
60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28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0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3근무성적 평가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0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3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01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83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12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0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8정년연장 요청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거절되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01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85공기업 간부 직원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
601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49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