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9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87근로자1은 사용자의 지시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고, 근로자2는 이미 퇴직하여 실제 감봉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9.0
59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34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약정 또는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9.0
594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업 특성 및 근로자들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9.0
59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07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19.0
5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88퇴직자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횡령으로 징계가 예상되어 자진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징계면직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19.0
59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5부당정기평정-각하,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인정2018. 06. 19.0
594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32임의 버스 이탈, 지연 출발, 노선 무단 이탈, 공차 운행, 결행, 조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9.0
5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8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9.0
594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35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고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9.0
594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21해고처분 시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8. 06. 19.0
59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53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8.0
59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68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인사회계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8.0
59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0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8.0
59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84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18.0
59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1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8.0
59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57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주택신축사업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5.0
59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53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8. 06. 15.0
593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9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11. 1.자 징계면직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8. 06. 15.0
593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7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5.0
593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37사용자가 노동조합비, 상조회 가입비, 상조회비 등을 공제하여 신청외 노동조합1에 인계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