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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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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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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73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11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7.0
572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1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해고처분 등을 사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6.0
57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54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된 평정 결과로 승진임용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승진 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8. 04. 26.0
57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26근로계약 해지와 임금 관련 문서의 위변조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2018. 04. 25.0
57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5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5.0
57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06조직 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5.0
57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2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5.0
57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16근무지 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보고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5.0
5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33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25.0
572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7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서면통지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2018. 04. 25.0
572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6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적절한 소명기회 부여 불분명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2018. 04. 25.0
571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1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5.0
57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2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한 점, 징계규정 잘못 적용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으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2018. 04. 25.0
571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83기각 근로자들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25.0
571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87안전 수칙 위반, 허위보고 및 문서위조,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5.0
5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98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는 시용기간(수습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4.0
571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6유급휴가 중 이중 취업을 하였고, 휴가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간지 2개월이 지나 복귀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4.0
57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0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24.0
571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9채용 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4.0
57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7언론에 보도된 성희롱 2차 가해 및 채용비리 혐의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한 직위해제는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8. 04.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