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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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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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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71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4.0
570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5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들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각하한 사례2018. 04. 24.0
57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07미수금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4.0
570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8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시설관리 수탁업체에게 1년 5개월 동안 58회에 걸쳐 3백만 원 상당의 자기 차량 유류대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면 직무관련성에 의한 향응수수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4.0
57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0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2018. 04. 23.0
57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1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4. 23.0
570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67근로자의 문자메시지, 사용자의 출근 요청 내용증명 등의 해고 부존재 반증자료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3.0
57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67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20.0
57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68시용기간 동안 인턴사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0.0
570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5시용기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4. 20.0
570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8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0.0
56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9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0.0
569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71시용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20.0
569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해고가 존재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19.0
569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0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9.0
569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51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징계를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9.0
569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9징계처분(감봉 3개월) 등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경영성과금 미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9.0
56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근로자가 회사 팀장에게 한 발언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8.0
569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8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일부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18. 04. 18.0
56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62산재요양 종료 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