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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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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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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67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9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16.0
56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9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또한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6.0
566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의 소급적용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6.0
56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3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3.0
56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17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대상자가 특정 노동조합원에 집중되어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3.0
5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00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궤도회로를 임의로 단락시킨 행위 및 관용차량 사적사용을 사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3.0
56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3.0
566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0구제이익이 있으나, 해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4. 13.0
566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13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3.0
566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2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3.0
56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52무단결근 등의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3.0
565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1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3.0
56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97법인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12.0
565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0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2.0
56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14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18. 04. 12.0
565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2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1.0
565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7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부결되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1.0
565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4시말서 제출 3회,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이며, 최종 징계 전 1개월의 유예 및 관찰기간에 업무방해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구제신청 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4. 11.0
56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0일부 인정(부해 : 인정, 부노 : 기각)2018. 04. 10.0
56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52노동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