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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567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9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6.
0
56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9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또한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6.
0
566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의 소급적용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6.
0
56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3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0
56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7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대상자가 특정 노동조합원에 집중되어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0
5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00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궤도회로를 임의로 단락시킨 행위 및 관용차량 사적사용을 사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0
566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0
56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0
구제이익이 있으나, 해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4. 13.
0
566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3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0
566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32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0
56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2
무단결근 등의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0
565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0
56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97
법인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2.
0
56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0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2.
0
565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4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18. 04. 12.
0
565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1.
0
56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37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부결되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1.
0
56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4
시말서 제출 3회,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이며, 최종 징계 전 1개월의 유예 및 관찰기간에 업무방해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구제신청 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4. 11.
0
565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10
일부 인정(부해 : 인정, 부노 : 기각)
2018. 04. 10.
0
56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52
노동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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