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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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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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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4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2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09.0
5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55외국 대사관에서 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53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2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53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7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53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46근로자가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53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31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53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9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전보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53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9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539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9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53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2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퇴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2. 07.0
53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32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5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 만으로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538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53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0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53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2본사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53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59항공사의 VIP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53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37배차 제외는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538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6각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538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0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53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60주차요금 징수업무 담당자가 885건의 주차요금 총 1,863,200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