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3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93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8. 01. 29.0
53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28관리소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유인물을 입주민에게 배포하며 벽보에 게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29.0
5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6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29.0
53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4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29.0
5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29향응수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공사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6.0
533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26채용내정이 존재하나 정식 근무 시작 전까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6.0
53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33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6.0
5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45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6.0
53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09근로자가 주선한 관련 정부기관 사무관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보호 조치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여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그 책임의 정도 등에 비하면 면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5.0
533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62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1. 25.0
5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70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직은 부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25.0
53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7근로자가 행한 경력불일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8. 01. 25.0
53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18자동차 기획담당 간부사원이 장기간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료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5.0
53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20근로자의 직무관련 근무태만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5.0
532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4.0
5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73반장을 교체한 사례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반장을 교체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4.0
53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57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4.0
53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20부당감봉-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2018. 01. 24.0
53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9초심유지 변칙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할 관리자임에도 변칙영업행위를 단순히 묵인한 정도가 아닌 직접 변칙영업행위에 참여 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4.0
53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41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추측만으로 제시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