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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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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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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3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68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적에 대한 반발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되자 근무 중 귀가하여 징계권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상급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감급 2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9.0
52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56징계사유 2건이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18.0
52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65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8.0
52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6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8.0
529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0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개월 징계양정은 과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17.0
52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53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하게 철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7.0
52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4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17.0
52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70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7.0
52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2사용자가 근로자 시력과 작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7.0
52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47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1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2018. 01. 16.0
5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35사용자가 임원회의에서 영업관리 담당 임원에게 경영 악화의 책임을 묻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
52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33근로자는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
52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29수차례의 개별 교육 및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점 등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
52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78인사발령 후 징계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
52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43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해고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
52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88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
52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89개정된 성과평가 제도에 의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
52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30구제신청 제기 후 이전 보직으로 다시 전보되어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고, CCTV 설치, 전산권한 차단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
52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53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
52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37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