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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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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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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2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84부하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제규정상 편제되어 있고 실제로 업무가 존재하는 조사역으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51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94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51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7시용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회피 노력 및 객관적 합리성,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다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51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56정직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51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862인 1조로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남직원이 11살이나 어린 후배 여직원에게 약 5개월 동안 신체적인 접촉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5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3여러 징계사유 중 직장 내 물리적 다툼 등 2개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5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0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2017. 12. 27.0
5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05쌍방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5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2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바 있으나 합의해지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519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4사용자가 유인물 무단 배포 등으로 행한 징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최초 판정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상당 수준 감경하여 재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51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0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51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72근로계약서 및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51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08징계사유 2건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51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68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5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94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과 협력 지입기사에게 선물을 강요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51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6배차중지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지만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신청취지는 법령상 구제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례2017. 12. 26.0
51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81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51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75사용자가 채용취소를 바로 철회하고 출근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51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60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51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66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부하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