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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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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5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49
영업사원으로 회원권을 판매하는 일을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6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5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85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8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복수의 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4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0. 21.
0
225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6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9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0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5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8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그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34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10
불문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불문경고 및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4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5
해고의 존부
2025. 10. 21.
0
225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97
근무시간 조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55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1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지
2025. 10. 21.
0
225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98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2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4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3
업무배제 필요성보다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3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25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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