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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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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6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2차별시정은 차별행위가 선결조건이므로, 단지 규정상 차별이 존재한다하여 차별시정을 인정할 수 없어 ‘차별 없음’으로 판정한 사례2014. 07. 09.0
145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5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본사채용 계약직 사원의 업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2014. 06. 20.0
14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1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04. 03.0
14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3차별4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2014. 02. 05.0
142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3차별5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2013. 08. 22.0
141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3차별3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상여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2013. 08. 06.0
140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3차별1OO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과 OO대학교 소속 기능직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는 서로 소속이 달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3. 03. 14.0
139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3차별2이 사건 근로자 4 내지 근로자 25에 대한 복지포인트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에 대한 복지포인트의 불리한 처우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3. 03. 13.0
138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12이 사건 사용자가 정규직 생산직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실습생)의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3. 02. 20.0
137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6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인상률 적용 및 임금인상률 소급 적용시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사례2013. 02. 15.0
136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14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13. 01. 30.0
135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3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며, 성과급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근무수당, 소급인상분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2. 12. 14.0
13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21.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6. 1.부터 판정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기본급과 이와 같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10. 6. 1.부터 판정 시까지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한 직무수당을 뺀 금액을 이 사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6. 1.부터 판정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군 복무·유사·기간제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군 복무·유사·기간제 경력을 2010.6.1.부터 이 사건 판정 시까지 호봉승급에 반영하라.2012. 09. 10.0
13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1맞춤형 복지제도는 차별의 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고, 단체협약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기각하며,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근로자의 경우는 각하 판정한 사례2012. 05. 08.0
132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1차별6이 사건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각하한다.2012. 02. 16.0
131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1차별2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2. 02. 10.0
130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1차별81. 방학기간 제외 등 :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호봉 :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 12. 27.0
129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1차별5임금에 있어 임단협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1. 11. 16.0
128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0차별2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근로자 36에게 상여금(연간 600%),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함) 시행일인 2007. 7. 1.(시행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이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근로자 36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인 조리원들의 통상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여금,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2011. 01. 25.0
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0차별5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며, 상여금,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경영성과급,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 현금출납수당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2010. 1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