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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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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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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7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0단협3임금협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업무 중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기간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0
46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1의결4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제일여객자동차(주)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1조 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다.-0
45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3손해4근로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관례적인 배차시간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한 사례-0
4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5손해3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0
4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5손해2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0
42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5의결6단체협약 제43조제1항 등 5개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41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2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0
40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단협1단체협약 상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0
39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3근로자의 근무형태인 1일 2교대근무에 주·야 격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0
38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1변경된 근로조건(주휴일: 월요일→일요일)하에서 약 1년 반 동안 근무한 것은 묵시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음 학기 강의가 확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0
37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10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미화업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0
3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11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업무변경이 근로조건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0
3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1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0
3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7노동조합 재가입 거부 결의·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0
3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4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미화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0
32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단협5단체협약 제42조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0
31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휴업1초등학교가 저녁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어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0
3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16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미래관리(주) 소속 근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우리관리(주) 소속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0
29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6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변경은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0
28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단협6단체협약 제35조제1호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