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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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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5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와 관련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2017. 06. 26.0
181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4사용자가 201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교섭단위 중 일부에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아 두 노동조합…2017. 06. 23.0
180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84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이라 할 것이다.2017. 06. 09.0
179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0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인2는 불신임결의 시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15개 지회 중 10개 지회만을 대상으로 조합비 납부자만을 재적조합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규약에…2017. 06. 05.0
17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4. 6.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 요구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명시한 김○○외…2017. 05. 18.0
17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6대법원이 ‘신청 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15. 2. 28. 신청 외…2017. 05. 04.0
17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3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2017. 04. 20.0
175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2017. 04. 14.0
17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1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2017. 04. 13.0
173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9단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2017. 04. 13.0
17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7① 신청인 노동조합 외에도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 적어도 2013. 3. 25.부터 존재하고 있어 사용자가 2015. 11.…2017. 04. 11.0
171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법…2017. 04. 10.0
170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5단체교섭권만 위임받은 사람이 체결하였거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전혀 없는 협약은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2017. 04. 06.0
16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2017. 02. 20.0
168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6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① 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서에 하자가 있는 점, ③ 신청외…2017. 01. 19.0
167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13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확정 2016. 11. 19. 신청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요구를 하였고,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했어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같은…2017. 01. 10.0
166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계약해지에 대한 면담, 코드반납을 위한 협조전 송부 등이 이미 교섭요구가 있기 전에 행해졌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코드 삭제를 기다려 달라고만…2017. 01. 06.0
16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2신청인 노동조합1이 제기한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수 확인 요청이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1의 신청인 노동조합2 조합원수 확인 요청은 노조법 시행령…2016. 12. 23.0
16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312014. 7. 17.부터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2014. 7. 17.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당시에는 회사 내에 신청 외 노동조합만이…2015. 11. 16.0
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5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