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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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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96피신청인이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개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0
16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4「노조법」에 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교섭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0
16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26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0
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25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은 2015.-0
15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27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0
157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116① 사용자가 2015. 5. 19.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제주도0000노동조합 및 제주도0000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점, ②…-0
15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4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2개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이중 가입자는 노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0
15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2사용자의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는 주장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여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5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1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 이외에 서울 종로구에서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의 2016. 7. 22.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현장이 아닌 이 사건…-0
15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4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0
15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5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4.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12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0
15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7노동조합이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20.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28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0
15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8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21.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29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0
14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58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의…-0
14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65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0
14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54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실제 확정공고 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서, 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0
146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852017교섭8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0
14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6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0
14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06단일노조 하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보를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신청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0
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7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