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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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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6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1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용역현장은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용역현장에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되고…2017. 11. 28.0
6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1신청인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적용기준, 일부 수당 등…2017. 11. 13.0
6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6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 사례 가. 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 근로자들은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업무만을…2017. 11. 06.0
6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5이 사건 사용자의 예술단원과 일반직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교섭관행은 없으나 그 밖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2017. 10. 30.0
6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3① 용역사업의 특성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도급업체와 도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사용자의…2017. 10. 25.0
61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5일반직원과 캐디의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2017. 10. 24.0
6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19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하여, ①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채용절차 및 시업· 종업시간이 상이하고,…2017. 10. 18.0
5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13예술단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들도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2017. 08. 07.0
5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12① 청소 등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임금 등 근로조건이 원청과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재량권이 극히 미비한여…2017. 07. 14.0
5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11①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 간 직종,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임금 체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한 점, ② 인사가 사실상 분리되어 운용되며, 인사교류가 거의 없고, 육상직원과…2017. 07. 10.0
56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3상근직과 행정관리직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상근직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상근직 근로자의 연 급여가 행정관리직 근로자에 비해 근속년수에…2017. 06. 23.0
5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10인천국제공항 사업장을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은 없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사업장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밖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2017. 05. 25.0
5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4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단순노무원 및 도로보수원)와 비교하여 ① 별도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임금수준, 퇴직금제도 및 근로시간을 달리…2017. 03. 28.0
5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0이 사건 사용자의 정규직과 특정직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르며, 교섭관행이 인정되고 그 밖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2016. 12. 28.0
5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5조교와 그 밖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른 점,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규약에 법인 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 다른 직종들을 조직…2016. 12. 05.0
51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4결정사항: 초심유지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청소 등 시설관리 용역의 경우 그 직종의 특성상…2016. 11. 21.0
5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8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서울영업소’와 ‘예술의 전당’ 등 2개의 사업장인데, 이 두 사업장을 비교해보더라도 ‘서울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2016. 10. 20.0
4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7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평택시가 사용자에게 직접노무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평택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업무를…2016. 10. 04.0
4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2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정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2016. 10. 04.0
4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5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30여 개소가 분포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는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달리…2016. 08.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