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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1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용역현장은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용역현장에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되고…
2017. 11. 28.
0
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1
신청인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적용기준, 일부 수당 등…
2017. 11. 13.
0
6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6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 사례 가. 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 근로자들은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업무만을…
2017. 11. 06.
0
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5
이 사건 사용자의 예술단원과 일반직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교섭관행은 없으나 그 밖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0. 30.
0
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3
① 용역사업의 특성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도급업체와 도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사용자의…
2017. 10. 25.
0
6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5
일반직원과 캐디의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
2017. 10. 24.
0
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19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하여, ①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채용절차 및 시업· 종업시간이 상이하고,…
2017. 10. 18.
0
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13
예술단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들도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2017. 08. 07.
0
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12
① 청소 등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임금 등 근로조건이 원청과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재량권이 극히 미비한여…
2017. 07. 14.
0
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11
①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 간 직종,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임금 체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한 점, ② 인사가 사실상 분리되어 운용되며, 인사교류가 거의 없고, 육상직원과…
2017. 07. 10.
0
5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3
상근직과 행정관리직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상근직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상근직 근로자의 연 급여가 행정관리직 근로자에 비해 근속년수에…
2017. 06. 23.
0
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10
인천국제공항 사업장을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은 없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사업장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밖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2017. 05. 25.
0
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4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단순노무원 및 도로보수원)와 비교하여 ① 별도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임금수준, 퇴직금제도 및 근로시간을 달리…
2017. 03. 28.
0
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0
이 사건 사용자의 정규직과 특정직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르며, 교섭관행이 인정되고 그 밖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16. 12. 28.
0
5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5
조교와 그 밖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른 점,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규약에 법인 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 다른 직종들을 조직…
2016. 12. 05.
0
5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4
결정사항: 초심유지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청소 등 시설관리 용역의 경우 그 직종의 특성상…
201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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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8
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서울영업소’와 ‘예술의 전당’ 등 2개의 사업장인데, 이 두 사업장을 비교해보더라도 ‘서울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2016. 10. 20.
0
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7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평택시가 사용자에게 직접노무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평택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업무를…
2016. 10. 04.
0
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2
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정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201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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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5
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30여 개소가 분포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는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달리…
2016.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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