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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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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6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21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조직형태를 같이하는 상급 노동조합 지부인…
2021. 10. 05.
0
16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9
공무직근로자와 노인생활지원사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
2021. 09. 29.
0
1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8
건물시설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성신여자대학교 현장’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 있는 다른 현장과 비교할 때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되고, 각…
2021. 09. 06.
0
16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7
결정요지 가. 교육(수영)강사의 노동조합상 근로자 해당 여부 위ㆍ수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수강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이므로…
2021. 09. 03.
0
16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7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공무직 등 그 외 직종의 근로자와 달리 시립합창단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며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근로시간, 휴가,…
2021. 09. 01.
0
1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6
시립예술단원은 환경관리원 및 행정사무원 등과 비교할 때 상당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고 고용형태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간 개별교섭한 관행도 존재한다.
2021. 08. 25.
0
16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2
유통직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유통 직군과 기능직 K 직군 간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승진체계, 급여체계,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고,…
2021. 08. 04.
0
1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3
직군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두 직군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노동조합이 두 직군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섭단위…
2021. 08. 04.
0
15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5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운수직과 일반직, 업무직, 환경시설직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이는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1. 07. 12.
0
1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2
직종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2021. 06. 30.
0
1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4
사업장별(대구대, 경일대, 호산대)로 근로자들의 정년, 임금, 근무법위 등 근로조건은 원청의 용역발주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므로 차이가 크며 사용자측에서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2021. 06. 18.
0
1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3
신청 노동조합은 운수직을 다른 직종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직종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2021. 06. 17.
0
15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8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은 이 사건 자치단체의 다른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적용받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직종에 따라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등에 차이가 존재하나 직종별…
2021. 04. 19.
0
1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6
신청 노동조합은 A과학관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021. 01. 25.
0
1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39
일용직과 상용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근로조건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직종별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2020. 12. 28.
0
15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5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정책에 따라…
2020. 12. 23.
0
1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및 개별교섭 관행으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2020. 12. 08.
0
1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4
신청 노동조합은 콜센터 직군을 다른 직군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직군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모든…
2020. 10. 27.
0
1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0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설계인력, 낙찰률에 따른 각 사업소마다 계약금액의 차이 등이 근로조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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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9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현재 송출하는 프로그램 전부가 외주제작 방식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방송연기자 사이에…
2020.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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