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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65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
언론에 보도된 성희롱 2차 가해 및 채용비리 혐의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한 직위해제는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4. 24.
0
657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4.
0
657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5
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들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각하한 사례
2018. 04. 24.
0
65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07
미수금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4.
0
65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8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시설관리 수탁업체에게 1년 5개월 동안 58회에 걸쳐 3백만 원 상당의 자기 차량 유류대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면 직무관련성에 의한 향응수수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4.
0
65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남구 현장과 서구 현장 간의 근로조건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2018. 04. 23.
0
656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8
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4. 23.
0
65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0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18. 04. 23.
0
65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1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4. 23.
0
65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7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사용자의 출근 요청 내용증명 등의 해고 부존재 반증자료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3.
0
65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67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0.
0
65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8
시용기간 동안 인턴사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0.
0
656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5
시용기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4. 20.
0
656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8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0.
0
656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9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0.
0
656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1
시용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0.
0
65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9
위원장 당선 시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실제 운영된 것과 상이하나, ① 위원장은 1999. 11. 1. 사용자1에 입사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비를 매월…
2018. 04. 19.
0
655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5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9.
0
655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0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9.
0
655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1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징계를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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