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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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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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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49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8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9.0
64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01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6.0
64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2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6.0
64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5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6.0
6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52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8. 04. 06.0
649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8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6.0
648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위원 제척규정을 위반하였고, 동일 사안의 피징계자들 간에 양정 차이가 현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6.0
6488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7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2018. 04. 05.0
64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82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출입증 카드를 반납한 근로자의 책상서랍에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발견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은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5.0
648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2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5.0
64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9근무평가 점수 부여가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5.0
648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5.0
648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3당사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탁업체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5.0
648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
64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8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
648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
647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면담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
64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9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
64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9수습근로자가 아닌 본채용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2018. 04. 04.0
647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0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