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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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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3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
63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8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
6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
63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
6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90유니폼 미착용 및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사유로 행한 구두경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모금실적 저조를 사유로 행한 보직변경의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7.0
6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48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한 전결권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7.0
63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6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7.0
632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7.0
6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85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설비용량을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2018. 02. 27.0
63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5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2018. 02. 27.0
6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3정년이 지나 채용된 촉탁직근로자라도 4회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고, 입증되지 않은 업무 부적격성 및 해사행위 만으로 해고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7.0
63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3조직의 인화 및 업무능률의 필요성 보다는 허위 매출 실적보고에 따른 사실상의 제재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7.0
63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18. 02. 27.0
632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인정(징계양정 과다)2018. 02. 27.0
63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7.0
63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83재직 중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6.0
63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92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26.0
631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6.0
63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45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6.0
631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2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의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공무팀 주간 근무로의 업무변경은 대기발령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