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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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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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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63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8.
0
6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8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8.
0
6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8.
0
63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8.
0
6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0
유니폼 미착용 및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사유로 행한 구두경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모금실적 저조를 사유로 행한 보직변경의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0
63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48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한 전결권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0
63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6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0
63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0
63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5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설비용량을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
2018. 02. 27.
0
63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5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2. 27.
0
6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3
정년이 지나 채용된 촉탁직근로자라도 4회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고, 입증되지 않은 업무 부적격성 및 해사행위 만으로 해고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0
6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3
조직의 인화 및 업무능률의 필요성 보다는 허위 매출 실적보고에 따른 사실상의 제재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0
6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8. 02. 27.
0
63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
인정(징계양정 과다)
2018. 02. 27.
0
63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0
6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3
재직 중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0
63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92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0
63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0
63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45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0
631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2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의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공무팀 주간 근무로의 업무변경은 대기발령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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