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0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25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03.0
60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42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3.0
60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05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2.0
60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33식당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2.0
60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37사용자가 제시한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2.0
60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17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2.0
60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65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2.0
60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26다른 지역 고객지원팀의 대출실적의 경유처리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2.0
60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44업무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12. 29.0
60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76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9.0
60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99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9.0
60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11공공기관의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하며 2차 보복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9.0
6051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경비직과 미화직 근로자 간 근무형태의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경비직 직종을 별도의…2017. 12. 28.0
6050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0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2017. 12. 28.0
604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0징계를 감경받을 목적으로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확약서로 징계를 감경받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
60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85피신청인들은 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2 소속으로 피신청인1, 3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피신청인2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
60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5사업 준비단계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
60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20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심사결과를 반영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
604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4인정(근로자1, 3 부당정직,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각하(근로자2, 4 부당정직), 기각(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2017. 12. 28.0
604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