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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5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79
채용과정에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최종 합격통보가 없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6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4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7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39
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6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70
근로자가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69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3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6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1
보안 관련 기술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관련 사업의 총괄을 담당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6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97
사용자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6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0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과 사용자2(사용자1과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6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4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6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67
사용자가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6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8
일반적인 배차원칙에 따라 장기간 요양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존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배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56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87
각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서는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2017. 11. 01.
0
56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58
노동조합의 메일 발송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메일 수신 차단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1.
0
56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2
징계사유 여섯 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1.
0
56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58
사용자가 정관 위반을 이유로 전무이사인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정관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1.
0
56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4
본사근무 명령은 정당하나, 재택대기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1.
0
56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18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1.
0
56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1.
0
56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87
수습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업무수행평가를 하고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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