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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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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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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7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79채용과정에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최종 합격통보가 없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7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6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7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04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7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9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6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70근로자가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69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6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1보안 관련 기술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관련 사업의 총괄을 담당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7사용자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6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0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과 사용자2(사용자1과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6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4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6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67사용자가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69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8일반적인 배차원칙에 따라 장기간 요양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존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배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5691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87각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서는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2017. 11. 01.0
56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58노동조합의 메일 발송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메일 수신 차단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56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2징계사유 여섯 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56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58사용자가 정관 위반을 이유로 전무이사인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정관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56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64본사근무 명령은 정당하나, 재택대기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56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8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5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9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56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7수습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업무수행평가를 하고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