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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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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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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6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48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56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3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56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44계약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직원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사용자가 재량으로 계약 갱신을 결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2017. 10. 31.0
5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8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56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46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5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9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56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42정년 도과 후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정년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567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6택시차량의 매매계약 행위는 고용승계 의무를 수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관계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567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5이 사건 사용자의 예술단원과 일반직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교섭관행은 없으나 그 밖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2017. 10. 30.0
567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56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62법인의 폐업 및 청산종결로 구제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56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23금품수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2017. 10. 30.0
5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26근태가 불량하고 직원과의 불화 등이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5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3징계사유가 모두 고의·중대한 범죄혐의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56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18미화원이 미화실장과 다툰 후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56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29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5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2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56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96클럽회원관리 등을 전담하는 근로자가 회원비를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7.0
5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7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명시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인사처분 및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7.0
56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2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질책과정에서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