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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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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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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30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0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53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3사실상 직원들의 수당을 갹출하도록 강요하여 자신의 연가보상비에 충당한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53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5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53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4근로자가 4일을 경과하여 무단결근한 점 및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529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1근로자가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17. 08. 17.0
52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3근무기간 동안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여 기각, 복직의사가 없다는 일관된 진술은 구제이익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2017. 08. 16.0
52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73일용직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자마자 스스로 이직하고 다른 현장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52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8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정식채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52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775급인 근로자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기 위하여 6급으로 강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근로자의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강임 및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529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4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52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1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52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7초심유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52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18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6.0
529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21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조합원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2017. 08. 14.0
528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2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당 임금이 높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4.0
5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88해고 이후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복직시키면서 근로자와 협의도 없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에 배치한 것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14.0
52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34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과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불이익이 해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8. 14.0
52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43상무 직위의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위임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1.0
52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50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로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11.0
52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8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직위는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