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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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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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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5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03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전 성실한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45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0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7. 02. 15.0
45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6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45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9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45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77재심신청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45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63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45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34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45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1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
45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01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45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5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이 결여되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45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92초심취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45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77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45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99근로자가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채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밝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45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44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45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2물량 축소로 인력 감축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4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73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45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82자녀교육수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임의로 표기방식을 변경하여 수당을 수령하고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3.0
4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42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며, 정직처분은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3.0
455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69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3.0
45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97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