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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5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80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2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8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2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8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18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93
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20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22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02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83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17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14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58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감독의 상시 평가 등에 의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17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3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03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따른 것으로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6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1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45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6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45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92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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