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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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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1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2.
0
424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1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2.
0
42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6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2.
0
42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04
전보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2.
0
42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9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2.
0
42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2.
0
42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14
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직 20일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12. 12.
0
42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2.
0
42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15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9.
0
42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6
징계처분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9.
0
42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08
성희롱 및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그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9.
0
42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83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9.
0
42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9
징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9.
0
423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5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8.
0
42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4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8.
0
42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4
무기정직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인사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8.
0
42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23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8.
0
42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0
현장인부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8.
0
42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20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8.
0
4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22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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