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1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69
피신청인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6.
0
41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51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6.
0
41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75
도급계약의 해지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 11. 16.
0
41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32
변상의무 불이행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6.
0
4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6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0
4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46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0
4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26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11. 15.
0
41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5
근로자의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16. 11. 15.
0
4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5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0
4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0
41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4
무단결근, 배차시간 미준수, 고소·고발 남용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0
41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91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5.
0
41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91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6. 11. 15.
0
4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5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작취미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4.
0
41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3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4.
0
4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0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4.
0
4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05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4.
0
4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8
소수 노동조합을 학자금 등 복지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0
4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4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0
41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1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16. 11. 11.
0
1
…
1133
1134
1135
1136
1137
…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