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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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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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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69피신청인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6.0
41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51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6.0
412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5도급계약의 해지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16. 11. 16.0
41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32변상의무 불이행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6.0
41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6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41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46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41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26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11. 15.0
412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5근로자의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2016. 11. 15.0
4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5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4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41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4무단결근, 배차시간 미준수, 고소·고발 남용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41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91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
4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1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6. 11. 15.0
4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5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작취미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4.0
41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3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4.0
41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0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4.0
4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5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14.0
411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8소수 노동조합을 학자금 등 복지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41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4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41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21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16. 1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