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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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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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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1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9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고, 근로자 2~12는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4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3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41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8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41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6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41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6교통사고별 징계의 기준과 그 양정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410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1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41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7재심신청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2016. 11. 10.0
41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4부하직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4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14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40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1본 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40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31년 여의 근무기간 중 6건의 교통사고 발생 및 경력 등의 허위 제출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40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2부당정직: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2016. 11. 10.0
40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1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4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22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40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6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40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08구제신청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11. 09.0
40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0상사와의 언쟁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15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9.0
40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03강등 및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9.0
4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78업무수행 목적 외의 사진 촬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0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9.0
40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0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