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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9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고, 근로자 2~12는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0
41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3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0
4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8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0
41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6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0
41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6
교통사고별 징계의 기준과 그 양정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0
410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1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4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7
재심신청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
2016. 11. 10.
0
41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4
부하직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40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1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40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1
본 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40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3
1년 여의 근무기간 중 6건의 교통사고 발생 및 경력 등의 허위 제출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40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2
부당정직: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2016. 11. 10.
0
4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1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40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22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40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6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0
40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8
구제신청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11. 09.
0
40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0
상사와의 언쟁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15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9.
0
40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03
강등 및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9.
0
40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8
업무수행 목적 외의 사진 촬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0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9.
0
40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0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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