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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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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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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7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79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한 대기발령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2.0
3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95근로자가 설계감리사업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업이 이미 폐업되어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2.0
37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5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2.0
372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4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므로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2.0
37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7근로자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을 이유로 관련 절차에 따라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2.0
372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7인정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2.0
3721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1환경미화원 직종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달리 일부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2016. 08. 19.0
3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98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9.0
37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8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만큼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2016. 08. 19.0
37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2016. 08. 19.0
371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8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9.0
37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1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전직처분은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37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0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371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4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37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97학교 회계담당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371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58사용자가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식사비용 및 생수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371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37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7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3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
3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1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 소속 다른 학교에 새로이 입사한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