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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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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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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3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8.0
36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05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5.0
3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59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5.0
366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34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5.0
366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1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근로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2016. 08. 04.0
36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1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4.0
366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6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4.0
36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5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3.0
3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5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3.0
3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03.0
365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67징계처분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3.0
3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90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3.0
3655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8공립학교 비공무원 호봉제근로자는 다른 비호봉제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임금 및 채용·승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직종과 근무형태가 다르며,…2016. 08. 02.0
36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64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 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2.0
36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79배차노선 변경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등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커서 배차노선변경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1.0
36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5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1.0
3651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5근로계약 미성립으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16. 07. 29.0
365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4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9.0
36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54불이익 취급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입증을 하지 못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7. 29.0
36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7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로 적용한 이중취업 및 이중취업 방조,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