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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6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3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8.
0
36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5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5.
0
3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5.
0
36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4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5.
0
366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1
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근로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2016. 08. 04.
0
36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1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4.
0
366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6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4.
0
36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3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3.
0
36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5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3.
0
36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3.
0
365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7
징계처분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3.
0
36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90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3.
0
365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8
공립학교 비공무원 호봉제근로자는 다른 비호봉제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임금 및 채용·승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직종과 근무형태가 다르며,…
2016. 08. 02.
0
36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4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 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2.
0
36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9
배차노선 변경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등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커서 배차노선변경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1.
0
365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5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1.
0
365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손해5
근로계약 미성립으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16. 07. 29.
0
365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4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9.
0
364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54
불이익 취급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입증을 하지 못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7. 29.
0
364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7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로 적용한 이중취업 및 이중취업 방조,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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