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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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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1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0
31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5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0
31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8
무단결근과 고의적 민원제기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0
310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 원칙상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0
31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발생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없고 설령 해고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0
31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0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2.
0
31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5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1.
0
31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4
징계사유가 21가지나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서를 보낸 것은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1.
0
309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비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과소 배분한 것과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에는 체육행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8.
0
309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8.
0
30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59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6. 03. 18.
0
30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4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8.
0
3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32
13년간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평가의 적정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한 재계약 거절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8.
0
30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39
계속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전환배치 등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8.
0
30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3
주야간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배치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8.
0
309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2
사용자2만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8.
0
30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45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3. 17.
0
30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35
수습기간 중 낮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고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있었다고 보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7.
0
30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7.
0
308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8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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