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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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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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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3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5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310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8무단결근과 고의적 민원제기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310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 원칙상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31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발생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없고 설령 해고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31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0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31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45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21.0
310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4징계사유가 21가지나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서를 보낸 것은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1.0
3099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비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과소 배분한 것과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에는 체육행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3098충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30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59「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6. 03. 18.0
30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4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30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3213년간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평가의 적정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한 재계약 거절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30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39계속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전환배치 등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30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3주야간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배치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309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2사용자2만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30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45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3. 17.0
30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35수습기간 중 낮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고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있었다고 보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7.0
30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7.0
308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