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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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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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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7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8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7.0
27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04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7.0
27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92겸직금지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7.0
27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42해고의 통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권한 있는 사용자의 통보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1. 27.0
27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27장기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7.0
27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32시설의 장인 원장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7.0
273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73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밖에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어 신청을 각하한 사례2016. 01. 27.0
27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37이탈신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1. 27.0
27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98위원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7.0
273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98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닌 영업총괄 전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일괄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6.0
27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07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6.0
27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28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되고,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6.0
273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50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6.0
27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03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6.0
2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23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후 이전 징계전력을 가중하고, 경력 사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6.0
27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15사직원 제출 및 수리로 인한 합의해지도 아니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만료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6.0
27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40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6.0
27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88신호위반과 운행 도중 흡연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승무정지 8일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6.0
27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1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채용한 근로자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5.0
27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06근로자는 7차례에 걸쳐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모범직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