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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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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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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2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34배차제외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2.0
26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02상급자의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은 진의에 의한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06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사실을 부정하고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2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29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것으로 보여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13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1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으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26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14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책임자 처벌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1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09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29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1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1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83유급휴가(출근 중지) 명령은 부당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에 해당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당 전보 및 대기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19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2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83반복적인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26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25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26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82직위해제의 사유는 인정되나, 직위해제가 징계 대체적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26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31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에 반 노동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26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90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1. 08.0
26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84유죄판결에 따른 면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