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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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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7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노인 환자들이 다수 기거하고 있는 요양원 생활실 복도에서 동료 직원과 쌍방 폭행을 하여 환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고, 요양원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으로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43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07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43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9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43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02비록 일부 사용자의 성희롱 등 행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질책에 대하여 인격모독을 주장하며 스스로 자진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43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80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2025. 09. 01.0
243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4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42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429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8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5. 08. 29.0
2429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9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5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5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3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7채용과정 중에 있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0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5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8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9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8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2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공사가 완료되어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