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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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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42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93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13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76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84
운영시설의 부정 사용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2025. 08. 22.
0
242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4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7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전직(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3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1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62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5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48
무단 재택근무 등 4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횟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1.
0
242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7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1.
0
242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4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1.
0
242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44
다수 부하 여성근로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 직장 내 성희롱을 한것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1.
0
242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3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자회사로서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며,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1.
0
242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1.
0
242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41
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서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속합의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43
병원에서 이루어진 근무시간 중 근무복 선전활동에 대한 인사상 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9
사업장과 관련된 5개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
2025.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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