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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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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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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2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93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3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6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84운영시설의 부정 사용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2025. 08. 22.0
242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42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7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전직(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1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2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3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5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48무단 재택근무 등 4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횟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42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7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42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4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42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44다수 부하 여성근로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 직장 내 성희롱을 한것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42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3사용자2는 사용자1의 자회사로서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며,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42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42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1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서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속합의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3병원에서 이루어진 근무시간 중 근무복 선전활동에 대한 인사상 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2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9사업장과 관련된 5개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2025. 08.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