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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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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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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28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3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0근로자는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근로자는 아파트 분양 영업사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3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4일부 업무를 추가한 업무분장과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훈계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3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5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6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0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1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5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6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0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29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6상, 하수도 사용량 허위 기재, 기숙사 등유 대금 지연 처리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을 재량권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8징계사유 3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정직 2월)라고 판단한 사례-0
2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7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7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29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80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계약은 해고가 아니라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근로자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59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