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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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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80지각 및 조기퇴근 빈발, 수업 품질 문제, 퇴원생 증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01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감급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함-0
2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6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97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 후 취소한 사실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99언어폭력 등 징계사유에 따른 정직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2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0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01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2026. 6.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심문회의 연기 신청서를 검토한 바, 연기사유가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사항으로서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연기신청을 승인하여 당초 심문회의 개최 일정을 연기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문회의 일정이 다시 정해지면 통지드리겠습니다. 끝.-0
2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5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10성과개선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01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고,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11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89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19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04업무 지시 거부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9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3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42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35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중 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계좌번호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임금을 정산해달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41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1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2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0
1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00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수영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