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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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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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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0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8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4.0
240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01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4.0
240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25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5. 08. 04.0
240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83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4.0
2404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0현장의 공종이 종료되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8. 04.0
240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82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4.0
240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4.0
2403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8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4.0
240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2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창고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행위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8. 01.0
240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66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54교회 부목사의 경우 사용자들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29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64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71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6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며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24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8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3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3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1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범위로 판단되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사례2025. 08.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