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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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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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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72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9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9근로자들과 사용자1과 2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1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63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8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8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2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3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5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6인사발령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부당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1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며, 인사발령1, 생산기술팀 폐지, 근로시간 면제 및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에 대한 미협의 및 미제공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7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2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3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1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5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6. 27.0
2371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2도서지역 발전사업 분야와 전력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 발전사업 분야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2025. 06. 27.0
237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37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8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3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2근로자는 채용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37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6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3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