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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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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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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37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4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29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9
근로자들과 사용자1과 2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91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63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8
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8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3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86
인사발령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부당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1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며, 인사발령1, 생산기술팀 폐지, 근로시간 면제 및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에 대한 미협의 및 미제공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37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3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43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3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휴업5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5. 06. 27.
0
237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2
도서지역 발전사업 분야와 전력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 발전사업 분야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2025. 06. 27.
0
237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7.
0
237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8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7.
0
237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2
근로자는 채용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7.
0
23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6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7.
0
23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7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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