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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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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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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4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99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8.0
23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7택배 배달기사인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8.0
23425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1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어 가동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5. 27.0
234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21인사평가와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및 역량?성과 향상 교육대상자 선정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7.0
234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86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7.0
234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65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7.0
234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6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7.0
23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6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발령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7.0
234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4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7.0
234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51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허위주장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내 위계질서 등을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정직 1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7.0
234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9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34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34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7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3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7군 입영을 앞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써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로써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34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4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341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6입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내정 통보가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34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근로자1은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341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3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 사례2025. 05. 26.0
2340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0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34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9요양병원 간호사인 근로자가 동료 사이의 불화를 이유로 묵시적인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