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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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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4.
0
231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03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4.
0
231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58
직책해제는 징계에 해당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4.
0
2316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0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4.
0
231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61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3.
0
231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46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3.
0
23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9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3.
0
231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
근로자의 폭언, 무단조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3.
0
231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87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4. 23.
0
231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3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315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315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31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4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5. 13. 이 사건 현장1의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5. 04. 22.
0
231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7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315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3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315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5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4. 22.
0
2315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4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3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31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80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31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20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유류상품권 미지급’이라는 사실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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