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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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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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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4.0
231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3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4.0
231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8직책해제는 징계에 해당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4.0
231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24.0
231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61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23.0
231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6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23.0
231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3.0
2316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근로자의 폭언, 무단조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3.0
231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87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4. 23.0
231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3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2.0
2315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9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2.0
2315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22.0
2315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4이 사건 근로자는 2025. 5. 13. 이 사건 현장1의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025. 04. 22.0
231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7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22.0
2315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해고는 존재하나,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2.0
2315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4. 22.0
2315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4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2.0
231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2.0
2314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0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2.0
231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20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유류상품권 미지급’이라는 사실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