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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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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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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1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1.0
231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6성희롱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내부 징계운영기준상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1.0
2314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1.0
2314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강등에 대해서는 구제 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퇴사 조치는 부당해고이고, 사직일 도래 전까지의 기간은 해고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 04. 21.0
2314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5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1.0
231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9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가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1.0
231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8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8.0
2314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8.0
2313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2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8.0
2313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수습만료통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 판정 사례2025. 04. 18.0
23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0경비원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접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분리 조치로 행해진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8.0
23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8.0
231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2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2025. 2. 1., 2025. 3. 1. 자 간선노선 인사발령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8.0
2313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8.0
2313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4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8.0
2313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1시용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통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8.0
2313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5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분리조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8.0
231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5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비업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장기간 지속해서 이루어진 비위행위는 회사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회사의 징계 사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