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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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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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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0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2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306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용역계약서, 관행 등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306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7직위해제가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0.0
230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4경영관리지원 부서에서 각종 행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9.0
230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2사용자는 안전관리팀 팀원인 근로자에게 그간 역량개선의 기회를 부여했고, 추가적 역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9.0
2306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이 사건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써 실질적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신청을 일부인정 판정한 사례2025. 04. 09.0
230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9.0
230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4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09.0
230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4재단과 교회는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9면접을 본 근로자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5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1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8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의 폭언,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 행위, 마필 퇴실의 업무상 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5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정년 이후 촉탁 근로계약으로 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15사용자의 사전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정상 출근 지시 및 무계결근 알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계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5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5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5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4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3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고는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
2304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0직위해제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