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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06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22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6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9
용역계약서, 관행 등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6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7
직위해제가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0.
0
230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4
경영관리지원 부서에서 각종 행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9.
0
230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32
사용자는 안전관리팀 팀원인 근로자에게 그간 역량개선의 기회를 부여했고, 추가적 역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9.
0
2306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7
이 사건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써 실질적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신청을 일부인정 판정한 사례
2025. 04. 09.
0
230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9.
0
230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4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9.
0
230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4
재단과 교회는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9
면접을 본 근로자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65
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1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8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의 폭언,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 행위, 마필 퇴실의 업무상 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
정년 이후 촉탁 근로계약으로 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15
사용자의 사전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정상 출근 지시 및 무계결근 알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계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5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5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5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3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고는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0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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