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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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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0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7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행해진 2차 해고로써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노?사 및 노?노간 갈등 유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일부 축약 또는 불분명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3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5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잘못 되었다며 초심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2025. 04. 04.0
23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4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30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5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30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30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302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제안한 후 근로자가 급여 정산을 요청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302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3근로자의 근로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교대근무로의 근무명령(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30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2025. 04. 03.0
230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6조합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5. 04. 03.0
230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7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5. 04. 03.0
230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1근로자의 해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3.0
230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74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25. 04. 03.0
23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회의비 선결제, 실제와 다르게 결과 보고 등 회의비 사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및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책임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봉 1~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2025. 04. 03.0
230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2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3.0
2301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4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2025. 04. 03.0
230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17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2.0
230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2.0
23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승진 실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건강상 요양으로 휴직한 자 중 휴직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2024. 7. 16. 자 승진(직무등급 승급)과 2024. 10. 16. 자 승진(승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2.0
230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4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