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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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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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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0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87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행해진 2차 해고로써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노?사 및 노?노간 갈등 유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일부 축약 또는 불분명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30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5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잘못 되었다며 초심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2025. 04. 04.
0
230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4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30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5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30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30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30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제안한 후 근로자가 급여 정산을 요청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30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3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교대근무로의 근무명령(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30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5. 04. 03.
0
230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76
조합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2025. 04. 03.
0
230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7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4. 03.
0
230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61
근로자의 해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3.
0
230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74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25. 04. 03.
0
230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7
회의비 선결제, 실제와 다르게 결과 보고 등 회의비 사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및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책임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봉 1~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2025. 04. 03.
0
230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3.
0
230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84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
2025. 04. 03.
0
230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17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2.
0
230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2.
0
230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
승진 실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건강상 요양으로 휴직한 자 중 휴직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2024. 7. 16. 자 승진(직무등급 승급)과 2024. 10. 16. 자 승진(승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2.
0
230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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