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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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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8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8근로자는 산재요양 종료후 복직의사나 휴직연장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배달증명을 통해 복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일체 회신하지 않았는바, 취업규칙의 제71조제4호 및 제6호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는 정당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당연퇴직 조치에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도 없다.2025. 03. 13.0
228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1상사 및 교직원에게 행한 언행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의 징계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25근무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근무장소를 변경한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해당 인사발령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0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용기간 중 11회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하고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평가점수도 ‘하’등급을 받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여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4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2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일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47정직1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고, 정직2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2.0
22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2방문독서교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2.0
228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6비록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2.0
228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기간의 정함을 있는 건설업 종사자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12.0
228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근로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도한 가산금을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하였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2.0
2283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구제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3. 12.0
2283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수습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2.0
2283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2025. 03. 12.0
2283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2025. 03. 12.0
2283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3발달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사내 폭행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 징계양정은 과다하고 판정한 사례2025. 03. 12.0
2282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8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으로 다른 경비 조원에 비하여 더 큰 책임감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이전 질서문란의 사유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사건 외 다른 근로자가 근무태만(취침)으로 정직 15일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 중 노트북 사용, 영상시청, 취침 등에 대하여 정직 15일부터 정직 1월까지 징계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2025. 03. 12.0
228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6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적정한 소명기회 역시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본 사례2025. 03.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