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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7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19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6.
0
227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6.
0
2278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6.
0
2278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0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구두에 의한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6.
0
2278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9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2025. 03. 06.
0
227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
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한 당직업무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을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업무회의에서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각각 판단한 사례
2025. 03. 05.
0
227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14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5.
0
227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84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속하여 5일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퇴직처리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5.
0
227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5.
0
227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 관계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5.
0
2277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8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5.
0
2277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5. 03. 05.
0
2277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신청인들을 사용자의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2025. 03. 04.
0
2277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28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4.
0
227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34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4.
0
227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35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병가계를 제출한 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해고통보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4.
0
227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05
견책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 모두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4.
0
227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14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와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4.
0
227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11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4.
0
227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
기간제 근로자인 시설관리원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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