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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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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4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49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31.0
224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83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31.0
224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7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31.0
224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9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가 2024. 11. 1. 자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2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31.0
224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7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31.0
2244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31.0
224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86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31.0
224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2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31.0
224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90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31.0
22438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8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변경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등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2025. 01. 24.0
2243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1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24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55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24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12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2025. 01. 24.0
224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4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24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401일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24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00구제이익이 있으며 근로계약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징벌적 재제로서 해고에 해당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24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34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24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63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24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5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
224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07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