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2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0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0.
0
222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95
회사 내 욕설, 폭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0.
0
22254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35
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사용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던 중 퇴거를 요구한 지점장과의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퇴거를 요구한 지점장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에 해당하지 않고, ④ 노동조합 사무국장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기간에 대한 개인연금보험 회사지원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04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2024.
2025. 01. 09.
0
2225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03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14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 수차례 음주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배차 미이행 및 운행·배차 지연, 시말서 제출 거부’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70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봉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23
시용기간 중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5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4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19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2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95
전보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반하여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25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02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2025. 01. 09.
0
222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96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70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09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27
장기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94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22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33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1
…
227
228
229
230
231
…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