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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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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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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1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11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1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7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1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17쌍방의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21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8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2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31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사실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21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1근로자위원회에 징계 감면 건의, 연 1,900시간의 유급 활동시간, 업무 복귀 시 특정 등급 이상 보장, 사업장 출입 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219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7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21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5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21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47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2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1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정직은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등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2차 대기발령은 인정되는 필요성에 비해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2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6단체협약 조항이 편성 제외 단원의 근로제공의무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2025. 01. 02.0
2218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6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 선거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된 제1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 01. 02.0
22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12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1. 02.0
2218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7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3,000시간 중 500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2182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8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장에서 사무직 교섭단위에서 독자적인 교섭권을 갖는 노동조합은 다른 교섭단위의 생산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218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37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화물운송차주는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2025. 01. 02.0
221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921차 인사명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나, 2차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21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77근로자는 수습 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21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76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2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