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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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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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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15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근로자의 회사 내 직급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21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4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2024. 12. 30.0
221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6근로자는 경영혁신본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1년여간 여러 부하 직원들에게 행해진 점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21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9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교육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협의절차도 이행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21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4노동조합 간부들로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중과실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무계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장의 여건, 개선 의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21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6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21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14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21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5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21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5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21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4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21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6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214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45사용자가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시점(2024.2024. 12. 27.0
2214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9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4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4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2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2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3월)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7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47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4. 12. 27.0
221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09일부 근로자들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2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9승급심사에 영어성적표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